본문
입소대상
▶1, 2, 3, 4, 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
▶노인성치매, 뇌졸중, 파킨슨, 와상 등
일상생활에 보조가 필요하신분
▶등급외 장기요양이 필요하신분(외국여행,
이민 가정사등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힘드신분)
▶연령 제한 없음
입소대상
▶치매,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으로 통지받은 어르신
입소절차
▶장기요양등급신청
관할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.
▶인정조사 및 등급판정
가정방문을 통하여 신청어르신의 등급판정을 실시합니다.
▶입소상담 및 신청
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을 받으신 분은 유자원에 상담 및 입소신청을 합니다.
▶유자원 입소
※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.

